압류 통장 생계비 인출 방법 2026 | 250만원 지금 바로 찾는 법
민사집행법 제246조 · 2026년 기준
압류 통장에서
생계비 지금 바로 찾는 법
250만원까지 법이 보호합니다 — 급여 4분의 3도 채권자가 못 가져갑니다
통장이 묶여도 굶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생계비는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거절해도 법원을 통하면 됩니다 — 2026년 기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통장이 압류돼 월급이 들어왔는데도 단 1원도 꺼낼 수 없는 상황. 은행 창구에 가도 "법원 결정문 없이는 드릴 수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당장 식비, 교통비, 관리비가 없어 막막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압류됐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압류 후 채권자가 먼저 추심해버리면 이미 나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25552)에 따르면 압류취소 결정 전에 이미 추심된 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사건번호만 정확히 기재하면 되고,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압류명령 결정문을 받은 즉시 신청을 서두르세요.
2026년 법적 보호 금액 한눈에
예금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
(2026년 2월 상향)
급여 압류금지 하한
250만원
또는 급여의 1/2 중
더 많은 금액 보호
예금 250만원은 모든 금융기관 잔액 합계 기준입니다 — 은행별로 250만원씩 따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월급의 절반이 기본 보호, 절반이 25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 전액이 보호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신규 압류부터 적용 — 그 이전에 이미 압류된 계좌에는 소급 적용 안 됩니다.
보호받는 금액 유형별 정리
생계비 인출 — 3단계 신청 방법
은행은 법원 결정문 없이 압류된 금액을 출금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액이 50만원밖에 없는데도 압류가 돼 있어요. 꺼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 예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금지 대상이 됩니다. 단, 자동으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은행에서 즉시 출금됩니다.
월급이 압류됐는데 이번 달 급여는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의 절반(또는 최소 250만원)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이후 압류 상태라면 은행이 자동으로 풀어주지 않으므로,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급여의 절반만 채권자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경우(급여압류)는 다릅니다. 정확한 상황을 👇 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압류금지 250만원은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입니다 — 한 은행에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미 추심된 금액은 범위변경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압류통지 즉시 신청이 핵심입니다.
생계비계좌(2026년 2월 신설)는 이미 압류된 계좌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별도 개설 후 새 입금분부터 보호됩니다.
복지급여(기초수급비, 기초연금 등)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전환 시 전액 자동 보호됩니다.
신청은 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집행과에 해야 합니다 — 잘못된 법원 제출 시 반려됩니다.
법원의 인용결정 후 은행이 거절하면 결정문을 지참해 재방문하세요 — 은행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