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신청서 작성법 2026 | 법원 제출 서류 총정리
채무를 다 갚았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마쳤는데, 막상 법원에 가보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압류해제 신청서는 한 번이라도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권고를 받고 재제출해야 하며, 그만큼 해제 기간이 2주 이상 더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 법원을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압류해제 신청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법원이 아니라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해야 합니다. 두 법원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빈번하게 반려되는 원인입니다.
신청자 유형별(채무 변제 후 / 개인회생 인가 후 / 채권자 합의 후)로 필요한 서류와 작성 요령, 송달료 계산법, 제출 창구까지 2026년 최신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제출에서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신청서 기본 개요
상황별 필수 제출 서류
아래 3가지 상황 중 해당하는 경우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공통 서류는 모든 경우에 필요합니다.
채무 전액 변제 후 신청
채무 완납 증명서 또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변제 사실 증빙), 채권자 연락 불가 시 내용증명 사본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신청
인가결정문 정본 + 확정증명원, 채권자표 정본 (전자소송 신청 시 압류명령 정본 생략 가능)
채권자 합의 후 채권자가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 또는 집행해제신청서 (채권자 작성), 합의서 사본 첨부 권장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신청
면책결정문 정본 + 확정증명원, 파산 채권자 목록 정본
신청서 주요 기재 사항
비용 계산법 (2026년 기준)
인지대
1,000원
이하 또는 면제
1회 송달료
5,500원
2026년 기준
은행 3곳 예시
2.2만
(1+3) x 5,500원
송달료 = (채권자 수 + 제3채무자 은행 수) x 5,500원으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 수 + 은행 수,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수 + 은행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 시 인지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 단계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도 됩니다.
통장이 5개 은행에 걸려 있는데 신청서도 5개 써야 하나요?
신청서는 1부만 작성하고, 별지(해제 통장 목록)에 5개 은행을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단, 송달료는 은행 수만큼 추가 납부해야 하며, 해제 시점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
신청 법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개인회생 담당 법원이 아닌 압류결정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 미납 시 절차가 지연됩니다 — 접수 시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전자소송 신청 시 압류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갚은 후에도 채권자가 비협조적이면 채무자가 직접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완료 후 다른 채권자의 추가 압류 가능성이 있다면 잔액을 즉시 이체하거나 안전한 계좌를 별도 개설하세요.
압류해제 후에도 신용정보에 이력이 남을 수 있으며 동일 은행에서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