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집수리 지원 2026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최대 1601만원

주거급여 집수리 지원 2026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최대 1601만원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내 집이 있어도 받습니다
노후 주택 집수리, 최대 1,601만원 지원

월세 지원만 주거급여가 아니에요.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저소득 가구라면 집수리 비용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집수리 지원 자격 확인하기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금신청하기

도배·지붕·창호·단열 등 낡은 집을 국가가 직접 고쳐줍니다.
소득 조건만 맞으면 최대 1,601만원까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는 분만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서 직접 살고 있는 가구에는 집이 낡고 노후된 정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수선유지급여입니다.

도배가 떨어지고, 지붕에서 비가 새고, 창문이 낡아 단열이 안 되는데도 돈이 없어 손도 못 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보수 등급별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 노후도를 현장 평가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경보수

소규모 생활 수선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난방기기 수리 등 일상적인 노후 시설 수선

590만원

수선 주기: 3년마다

중보수

중간 규모 수선

단열재 보강, 창호 전면 교체, 욕실·부엌 개량, 지붕 일부 수리 등

1,095만원

수선 주기: 5년마다

대보수

전면 대규모 수선

지붕 전체, 기둥·외벽 보강, 기초 보수 등 주택 전체 구조적 수선

1,601만원

수선 주기: 7년마다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 거주 시 각 금액의 10% 추가 가산
※ 보수 등급은 LH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자가 임의 선택 불가


02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율

수선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 80~90%까지 지원받아요. 어느 경우든 자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 수준 지원율 대보수 기준 실지원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 32% 이하) 100% 1,601만원 전액
중위소득 40% 이하 90% 약 1,441만원
중위소득 48% 이하 80% 약 1,281만원

※ 1인 가구 중위소득 32% = 약 82만원, 40% = 약 103만원, 48% = 약 123만원 기준

내 지원 가능 금액 확인하기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5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03이런 분은 추가 지원도 받아요

♻️

장애인 가구

+380만원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추가 지원

👴

고령자 가구

+50만원

만 65세 이상
편의시설 추가 지원

🌧️

침수우려 주택

+350만원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추가

※ 장애인 + 고령자 중복 시 장애인 추가지원만 적용됩니다.
※ 침수방지시설은 차수판, 역류방지장치, 침수경보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04신청 절차 (5단계)

1
소득인정액 사전 확인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주민센터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수선유지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받아요.

4
LH 주택 현장 조사

LH가 직접 방문해 주택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구조·설비·마감 등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해 경·중·대보수 등급을 결정해요.

5
수선 공사 진행

등급이 결정되면 지정된 업체가 직접 수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현금이 아닌 공사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닌 실제 공사(현물 지원)로 지급됩니다.
  •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주택 거주 시 제외됩니다.
  • 공유 소유 주택은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수선 주기(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가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05집수리 지원 Q&A

Q.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닌 실제 공사(현물)로 지원됩니다. 지정된 업체가 직접 방문해 수선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현금 지급은 임차급여(월세 지원)만 해당됩니다.
Q.이미 임차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임차 거주자는 월세 지원만, 자가 거주자는 집수리 지원만 받을 수 있어요. 주거 형태에 따라 하나만 선택됩니다.
Q.집이 너무 낡아서 공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주택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보수 적합성이 낮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단, 신청을 안 하면 기회 자체가 없으니, 일단 신청 후 LH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해보세요. 👇

신청 절차는 총 5단계인데,
대부분 3단계 주택 조사 결과에서 예상보다 높은 등급이 나와 놀라시더라고요.
내 집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집수리 지원 신청하기

✔ 상시 신청  |  ✔ LH 무료 현장 조사  |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본 페이지는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페이지입니다.

실제 지원 자격 및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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