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집수리 지원 2026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최대 1601만원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내 집이 있어도 받습니다
노후 주택 집수리, 최대 1,601만원 지원
월세 지원만 주거급여가 아니에요.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저소득 가구라면 집수리 비용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내는 분만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서 직접 살고 있는 가구에는 집이 낡고 노후된 정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수선유지급여입니다.
도배가 떨어지고, 지붕에서 비가 새고, 창문이 낡아 단열이 안 되는데도 돈이 없어 손도 못 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보수 등급별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주택 노후도를 현장 평가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소규모 생활 수선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난방기기 수리 등 일상적인 노후 시설 수선
590만원
수선 주기: 3년마다
중간 규모 수선
단열재 보강, 창호 전면 교체, 욕실·부엌 개량, 지붕 일부 수리 등
1,095만원
수선 주기: 5년마다
전면 대규모 수선
지붕 전체, 기둥·외벽 보강, 기초 보수 등 주택 전체 구조적 수선
1,601만원
수선 주기: 7년마다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 거주 시 각 금액의 10% 추가 가산
※ 보수 등급은 LH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자가 임의 선택 불가
02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율
수선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 80~90%까지 지원받아요. 어느 경우든 자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 핵심입니다.
| 소득인정액 수준 | 지원율 | 대보수 기준 실지원액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 32% 이하) | 100% | 1,601만원 전액 |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약 1,441만원 |
| 중위소득 48% 이하 | 80% | 약 1,281만원 |
※ 1인 가구 중위소득 32% = 약 82만원, 40% = 약 103만원, 48% = 약 123만원 기준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5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03이런 분은 추가 지원도 받아요
장애인 가구
+380만원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추가 지원
고령자 가구
+50만원
만 65세 이상
편의시설 추가 지원
침수우려 주택
+350만원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추가
※ 장애인 + 고령자 중복 시 장애인 추가지원만 적용됩니다.
※ 침수방지시설은 차수판, 역류방지장치, 침수경보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04신청 절차 (5단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수선유지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받아요.
LH가 직접 방문해 주택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구조·설비·마감 등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해 경·중·대보수 등급을 결정해요.
등급이 결정되면 지정된 업체가 직접 수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현금이 아닌 공사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닌 실제 공사(현물 지원)로 지급됩니다.
-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주택 거주 시 제외됩니다.
- ⚠공유 소유 주택은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수선 주기(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가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05집수리 지원 Q&A
신청 절차는 총 5단계인데,
대부분 3단계 주택 조사 결과에서 예상보다 높은 등급이 나와 놀라시더라고요.
내 집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상시 신청 | ✔ LH 무료 현장 조사 |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