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조건 2026 | 소득기준 가구별 한눈에 정리
2026년 소득기준 역대 최대 상향
주거급여 자격조건,
월급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넓어서 해당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나는 직장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주거급여는 무직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해당되고,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선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기준선이 약 8만 3천 원 상향됐어요. 예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012026년 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아래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 전년 대비 |
|---|---|---|
| 1인 가구 | 1,230,834원 | +83,000원 ▲ |
| 2인 가구 | 2,015,660원 | +122,000원 ▲ |
| 3인 가구 | 2,572,337원 | +149,000원 ▲ |
| 4인 가구 | 3,117,474원 | +190,000원 ▲ |
| 5인 가구 | 3,621,479원 | +214,000원 ▲ |
| 6인 가구 | 4,102,142원 | +237,000원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 월급과 다릅니다.
※ 7인 이상 가구는 별도 산정 방식 적용. 마이홈포털 또는 주민센터 확인 권장.
02소득인정액이란? (월급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30%)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재산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30%)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재산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됩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면 실제 반영액은 약 105만원이에요.
- ✓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에서 월 60만원 추가 공제 후 30% 재공제 — 2026년 신규 확대!
- ✓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사업소득에서 월 2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자동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탈락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단,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예외)
- ! 금융재산·부동산도 소득으로 환산돼 포함됩니다.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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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자격 판단 핵심 3가지
-
1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2021년부터 완전 폐지.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
2
임차·자가 모두 신청 가능
전월세 세입자는 매달 월세 현금 지원, 자가 보유자는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 지원.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
3
주거급여만 단독 신청 가능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48%로 가장 넓어요.
04자격조건 Q&A
Q.직장을 다니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월급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수가 많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Q.고시원·오피스텔에 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쪽방 거주자도 임차가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실거주 사실과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Q.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2026년에는 선정기준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만 봐도 작년보다 약 8만 3천 원 올라갔어요.
작년에 아깝게 기준선을 넘었던 분들 중 올해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금액이에요.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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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조회 |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상시 신청 가능